인명피해와 사고 후 조치가 함께 문제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차량 손괴만 있는 사고인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나 경찰에 신고했는지, 신원을 알리고 필요한 구호·위험방지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경우처럼 현장에서 위치가 바뀐 이유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동 사실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행동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은 별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와 인명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측정 기록과 함께 사고 영상, 신고·구급 기록, 피해자의 상해와 운전자의 현장 행동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