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운전 시점의 수치를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음주 직후 운전과 다음 날 운전을 따로 나누지 않으므로 핵심 시점은 실제 운전할 때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숙취 증상과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두통이나 피로 같은 숙취를 거의 느끼지 않아도 체내 알코올이 남을 수 있고, 반대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법정 수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수면시간과 개인별 분해속도는 서로 다르므로 느낌만으로 법정 기준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운전·음주·측정 시각을 구분해 기록을 봅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전날 음주 시작·종료 시각, 실제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측정이 운전 뒤 늦게 이루어졌다면 측정값이 어느 시점의 수치인지와 역산에 사용된 자료·전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측정 시점과 역산 관련 대법원 판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