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9-01 기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커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형종 상향 금지 원칙과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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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벌금형이라면 그 사건에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고인 청구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벌금형을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같은 벌금형 안의 금액 변경과 형의 종류 변경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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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올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이 다른 사건과 병합돼 심리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 부분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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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와 같은 종류 안의 무게는 다릅니다

벌금과 징역은 서로 다른 형의 종류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정식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과 충돌합니다.

반면 벌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는 같은 벌금형 내부의 형량 문제이므로 제1항의 형종 상향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근거 형법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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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거운 형이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정식재판 판결을 읽을 때는 형의 종류, 벌금액 등 구체적인 형의 무게와 양형 이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 주체
  • 약식명령의 형 종류와 금액
  • 정식재판 판결의 형 종류
  • 벌금액 등 구체적인 형
  • 판결서의 양형 이유
  • 다른 사건 병합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뀌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종 상향 금지는 벌금액도 그대로라는 뜻인가요?

형의 종류와 같은 벌금형 안의 금액은 다른 개념이므로 판결 주문과 양형 이유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