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올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이 다른 사건과 병합돼 심리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 부분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형의 종류와 같은 종류 안의 무게는 다릅니다
벌금과 징역은 서로 다른 형의 종류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정식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과 충돌합니다.
반면 벌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는 같은 벌금형 내부의 형량 문제이므로 제1항의 형종 상향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근거 형법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더 무거운 형이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정식재판 판결을 읽을 때는 형의 종류, 벌금액 등 구체적인 형의 무게와 양형 이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