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개정은 법원이 법정을 열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약식명령처럼 서면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구분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인정신문, 증거조사와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6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원이 보낸 기일통지서를 확인합니다
공판기일 통지서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재판 날짜와 시각, 법정이 표시됩니다. 검찰 송치일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날이 공판기일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 안내만 기억하기보다 최근 법원 문서의 내용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6조
예외 규정이 있다는 말과 임의 불출석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일정한 사건과 상황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일반 설명만으로 자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석 의무는 죄명, 재판 절차와 법원이 보낸 통지·허가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6조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