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고 벌금이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말은 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뜻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초범 벌금표’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먼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수치, 운전으로 생긴 도로상의 위험, 사고 발생 여부처럼 사건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벌금 사례 하나를 그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은 수치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고 각 구간의 징역형과 벌금형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가장 낮은 구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중간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숫자는 개별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허용한 처벌 범위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양형기준은 초범 외의 요소도 함께 봅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누고, 각 유형에서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 제시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벌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으로 생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거나 높은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범행 뒤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이 있는지 등도 별도의 요소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한 단어보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