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라는 형의 종류만 보고 집행유예 제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상의 범위와 사건의 판결은 다릅니다
조문에 적힌 500만원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법률상 범위를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제62조의 요건을 살펴 판결하므로, 법률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주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서 두 기간을 구분해 읽습니다
벌금액과 집행유예기간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판결문에는 선고된 벌금액과 함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이 표시됩니다.
유예기간 중 실효·취소 사유가 생기는지와 기간 경과 뒤의 효과는 형법 제63조부터 제65조가 따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