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는 2년의 실효 기준이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벌금의 경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단순 적발일이나 약식명령문 작성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입니다.
확정과 집행 종료는 같은 날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의 법적 효력이 확정됩니다. 이후 벌금을 납부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날짜를 확인할 때는 판결·약식명령 확정일, 납부일 또는 집행 종료일, 실효일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실효와 자료 삭제를 같은 말로 보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등 여러 자료를 구분해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형이 실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관의 모든 사건 자료가 같은 날 즉시 사라진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확인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