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벌금형이 처음부터 징역형으로 바뀐다는 뜻이라기보다 벌금 미납 때 형을 집행하기 위한 별도 방식입니다.
근거 형법 제69조
유치기간은 판결과 함께 정합니다
형법 제70조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1일 환산금액과 총 유치기간은 사건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주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환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형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납부기한과 집행 단계는 문서로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 검찰의 벌과금 납부명령, 실제 납부기한과 미납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납부가 어렵다는 사정과 분납·납부연기 가능성은 집행기관의 별도 기준과 심사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노역장 유치의 법률 구조만 설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 · 형법 제69조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