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음주운전에서 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한 절차에서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어떤 형을 정할지를 다룹니다. 반면 면허 절차에서는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하게 할지,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취소할지를 행정기관이 판단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벌금은 형벌이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등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서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와 기준을 둡니다. 면허처분은 안전하게 운전할 자격을 계속 인정할지를 다루는 행정처분이므로, 벌금을 모두 냈다는 사정만으로 함께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불복 방법과 기간도 따로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면허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면허처분에는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고지서나 약식명령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면허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과 처분을 안 날 등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문서를 받은 기록도 중요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