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쓰는 것을 운전이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을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에 자동차를 움직이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조작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시동만으로는 발진조작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단순히 엔진을 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통상 시동,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일련의 조치와 차량이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은 난방을 위해 시동을 건 뒤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상태로 차가 움직인 사안을 다루면서 운전 의도와 관여를 구분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시동 목적, 기어 위치, 브레이크 조작, 차량 이동 경위와 영상·진술 등 기록 전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