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와 회보는 아무 목적에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범죄수사·재판, 형 집행, 본인 확인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회사가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수사자료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별 법률이 조회를 요구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업무에서는 별도의 법률이 취업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채용하려는 직무,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보받은 자료의 사용 목적도 제한됩니다
법률이 허용한 사유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제출하는 회보서나 확인서도 발급 목적과 제출처, 표시되는 자료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조회서가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