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같은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의 최고속도, 중량과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체계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짧은 거리이거나 공유형 전동킥보드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금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2조
벌칙과 면허처분은 기기 유형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벌칙은 자동차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과 구분되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의 정확한 분류, 측정수치와 적용 조항, 운전면허 행정처분 여부를 각각 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6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