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 유형 가운데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이 요소들은 법률에 적힌 판단 항목이지 특정 사건의 처분을 미리 계산하는 표는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무죄판결과는 판단 주체부터 다릅니다
무죄판결은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수사 단계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도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면허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분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근거와 판단 기관이 다른 절차입니다. 검찰의 형사처분 명칭만 보고 면허처분도 자동으로 같아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의 기준, 실제 측정기록과 처분 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