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공판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말은 법원의 판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수사기록과 검사의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심리해 약식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은 다릅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기록을 검토합니다.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통상적인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예상한 벌금이나 검사가 청구한 내용이 곧바로 확정 결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약식명령문의 주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문서를 받은 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명령문에 적힌 작성일만 보지 말고 실제로 문서를 송달받은 날과 송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의 의미를 확인하는 단계와 그 내용에 불복할지를 판단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약식명령의 절차 구조를 설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