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적용 죄명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반 음주운전의 각 수치 구간과 음주측정거부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합니다. 이 규정들의 징역형 상한은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징역과 벌금처럼 여러 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범죄에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도록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50조
장기 10년 미만 징역 범죄는 7년 구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장기는 법률에 적힌 징역형의 최대 기간을 뜻하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고 죄명과 시간의 중단 여부를 따로 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도주 등으로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면 그 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으므로 행위일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2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