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9-01 기준

음주운전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음주운전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찾는 방법과 기산점·정지 사유를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공소시효음주운전 공소시효 몇 년음주운전 공소시효 시작일음주운전 시효

먼저 답하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징역형 상한은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구간인 7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사고로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면 더 무거운 법정형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시효의 시작점과 정지 사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공소시효는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 일반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원칙적으로 7년 구간입니다.
  • 사고 죄명·기산점·정지 사유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01

먼저 적용 죄명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반 음주운전의 각 수치 구간과 음주측정거부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합니다. 이 규정들의 징역형 상한은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징역과 벌금처럼 여러 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범죄에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도록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50조

02

장기 10년 미만 징역 범죄는 7년 구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장기는 법률에 적힌 징역형의 최대 기간을 뜻하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3

사고 죄명과 시간의 중단 여부를 따로 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도주 등으로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면 그 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으므로 행위일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2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적용 죄명
  • 행위 종료일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 측정거부 여부
  • 교통사고·도주 여부
  • 공소제기와 시효 정지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음주운전이면 언제나 공소시효가 7년인가요?

일반 음주운전·측정거부만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사고 등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되면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을 받을 것 같으면 벌금 기준 시효를 적용하나요?

실제 선고 전망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여러 형 중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