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범죄를 도운 행위를 방조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방조는 범죄 실행을 물리적으로 돕는 행위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한 범죄와 동승자의 도움 행위를 구분합니다.
근거 형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동승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을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한 정황이지만, 언제부터 동승했는지, 운전자의 음주 상태와 운전 계획을 알았는지,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승자는 모두 처벌’ 또는 ‘운전하지 않았으니 언제나 무관’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운전자와 동승자의 혐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죄의 수치와 운전 사실이 핵심이고, 동승자에게는 범죄를 돕는 고의와 실제 방조행위가 핵심입니다.
차량 소유관계, 술자리와 이동 경위, 대화·메시지, 차량 열쇠 전달과 운전 권유 여부 같은 자료가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