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는 형사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벌금·징역과 별도로 통지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본 수치 구간은 0.03%와 0.08%에서 나뉩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운전을 면허정지 기준으로, 0.08% 이상의 운전을 면허취소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측정값의 숫자뿐 아니라 측정 방법과 처분통지서에 적힌 적용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 외에 별도로 보는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 음주측정거부, 법이 정한 반복 위반 등은 별도의 면허취소 기준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최종 면허처분을 정할 수 없고 위반 전력과 사고 유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