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처분 · 2026-09-01 기준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어떻게 나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기본 기준과 사고·반복 위반 등 별도 사유를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음주수치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먼저 답하면

현행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구간이 기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반복 위반, 측정거부 등은 수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0.03% 이상 0.08% 미만은 기본적으로 정지 구간입니다.
  • 0.08% 이상은 기본적으로 취소 구간입니다.
  • 사고·반복 위반·측정거부는 별도 취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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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는 형사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는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벌금·징역과 별도로 통지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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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치 구간은 0.03%와 0.08%에서 나뉩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운전을 면허정지 기준으로, 0.08% 이상의 운전을 면허취소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측정값의 숫자뿐 아니라 측정 방법과 처분통지서에 적힌 적용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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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외에 별도로 보는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 음주측정거부, 법이 정한 반복 위반 등은 별도의 면허취소 기준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최종 면허처분을 정할 수 없고 위반 전력과 사고 유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측정 방법과 시각
  •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여부
  •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 처분통지서 사유
  • 처분 시작일과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음주수치가 0.07%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기본 수치 기준으로는 0.03% 이상 0.08% 미만이 정지 구간이지만 사고·반복 위반 등 별도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면허처분 수치 기준도 달라지나요?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이므로 각각의 법적 근거와 문서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