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형법에 적힌 형벌입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와 몰수를 열거합니다. 여기서 벌금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정하는 재산형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상 금전납부가 아니라 형사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를 거친 형사처벌이라는 뜻입니다.
근거 형법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
벌금과 과태료는 결정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름이 모두 돈을 내는 제재처럼 보여도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문서에서 법원명과 형사사건번호가 적힌 약식명령·판결인지, 행정기관이 보낸 과태료 고지인지 확인하면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형법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면허취소·정지와도 별개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절차에서 정해지고, 면허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면허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벌금형이 이미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각의 문서와 진행 단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