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처벌을 미리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번에는 구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구속은 유죄의 벌을 미리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의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반면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적용 법률과 판단 목적부터 다른 셈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법률에 적힌 구속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아래 세 가지 구속 사유를 둡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 피해자나 중요한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적발 횟수나 측정 수치 하나만으로 결론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 판단과 최종 형량도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유죄로 판단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반성 여부, 범죄 전력, 범행 은폐 시도, 일정 기간 안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요소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 자체가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라면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최종 형이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두 판단을 나누어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