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8-27 기준

음주운전 재범이면 구속될까? 구속 판단 기준

음주운전 재범과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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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재판 중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범죄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재범·높은 수치와 구속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 구속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 구속 여부와 최종 선고형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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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처벌을 미리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번에는 구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구속은 유죄의 벌을 미리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의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반면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적용 법률과 판단 목적부터 다른 셈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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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적힌 구속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아래 세 가지 구속 사유를 둡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 피해자나 중요한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적발 횟수나 측정 수치 하나만으로 결론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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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판단과 최종 형량도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유죄로 판단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반성 여부, 범죄 전력, 범행 은폐 시도, 일정 기간 안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요소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 자체가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라면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최종 형이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두 판단을 나누어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2025 양형기준 — 교통범죄 · 형사소송법 제70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현재 적용되는 혐의
  • 일정한 주거의 존재
  • 출석 요구에 응한 기록
  • 증거의 보존 상태
  • 도주 우려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 재범 위험성 판단에 사용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바로 구속되나요?

적발 횟수는 사건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구속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구속되면 실형도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구속은 재판 중 신병에 관한 판단이고, 유무죄와 최종 선고형은 이후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7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