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에 예외 문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나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음주운전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이 일반적인 도로 정의에 해당하는지만으로 음주운전 적용 여부를 끝낼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장소보다 실제 운전행위를 확인합니다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시동만 걸었는지, 기어를 조작해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등이 사건기록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차량을 몇 미터 움직였다는 사정과 음주수치, 측정시각 등은 각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장소 명칭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면허처분과 형사처벌은 다시 나누어 봅니다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조항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측정기록, 운전 장소의 구조와 출입 형태, 차량 이동 영상, 면허처분 통지서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