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련된 특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흔히 처벌불원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문서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특례의 예외에 포함됩니다
같은 조문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일정한 사고를 처벌불원 특례의 예외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제기 가능성이 법률상 차단된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합의 여부와 사건 결과 예측은 다릅니다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은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만으로 죄명이나 형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수치, 사고 경위, 피해 내용, 적용되는 사고 범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을 각각 구분해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