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차하고 사람을 구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고 뒤 차량을 안전하게 세우고 부상 여부와 추가 위험을 확인하는 조치는 음주측정이나 형사처벌 문제와 별도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경찰에 알려야 할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 예외가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조치와 음주운전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음주수치가 기준 이상인지와 사고 뒤 구호·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적용 조항과 확인 사실이 다릅니다.
현장 영상, 신고 시각, 구급조치와 연락 내용처럼 실제로 어떤 조치를 언제 했는지가 기록에서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