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차량에 관한 형사특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대통령령이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에 대해 일정한 공소제기 제한을 둡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구조를 전제로 한 특례입니다.
음주운전 등은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단서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와 형사절차를 나누어 봅니다
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보상 문제와 연결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범죄의 구성요건, 피해 내용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형사사건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