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카드 형태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면허 효력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 중 운전에는 형사규정과 면허처분이 따로 연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제43조를 위반해 면허 없이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정지기간 중 운전을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도 포함하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문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확한 정지기간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처분 예정 안내, 처분 결정통지서와 실제 면허 효력 정지기간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운전일이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인지 확인할 때는 처분통지서, 면허대장과 관련 조회 내역의 날짜를 나란히 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 행정절차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