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처분 · 2026-09-01 기준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취급되는지와 확인할 날짜를 설명합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면허정지 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기간 운전면허정지 취소

먼저 답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은 형사처벌 규정의 대상이 되고 운전면허 취소 사유도 될 수 있으므로, 운전한 날짜가 실제 정지기간 안에 있었는지와 처분통지 내용부터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면허정지 기간에는 면허 효력이 멈춰 있습니다.
  • 정지 중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합니다.
  • 정지 시작일·종료일과 실제 운전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01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카드 형태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면허 효력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02

정지 중 운전에는 형사규정과 면허처분이 따로 연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제43조를 위반해 면허 없이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정지기간 중 운전을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도 포함하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문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03

정확한 정지기간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처분 예정 안내, 처분 결정통지서와 실제 면허 효력 정지기간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운전일이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인지 확인할 때는 처분통지서, 면허대장과 관련 조회 내역의 날짜를 나란히 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 정지 시작일
  • 정지 종료일
  • 실제 운전일과 시각
  • 운전한 차종
  • 면허 종류와 효력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면허증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정지기간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면허증 소지와 면허 효력은 다르며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법이 금지합니다.

정지처분 예정 연락을 받은 날부터 바로 정지인가요?

예정 안내와 처분의 효력 발생은 구분되므로 결정통지서와 면허대장의 실제 정지기간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