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긴급조치와 별도의 법원 명령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생활공간과 연락, 자녀 관계에 관한 조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격리하거나 주거·직장 등 100미터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명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보호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