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나 퇴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와 변경·취소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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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위자의 주거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등 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명할 수도 있으며 이후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거·격리, 접근금지, 통신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 등이 가능합니다.
  • 여러 명령을 함께 내리거나 이후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01

경찰의 긴급조치와 별도의 법원 명령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02

생활공간과 연락, 자녀 관계에 관한 조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격리하거나 주거·직장 등 100미터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03

여러 조치를 함께 명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보호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 가정폭력 발생 내용
  • 현재 주거와 직장
  • 접근·연락 내역
  • 자녀와 친권·면접교섭 관계
  • 청구한 명령 종류
  • 법원의 결정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접근금지와 전화 연락 금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은 여러 종류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번 정해진 명령은 바꿀 수 없나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는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