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명령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결정문에 실제로 정해진 시작일과 종료일은 법정 최대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보호 필요성이 계속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를 바꾼 기간까지 합쳐 전체 2년이 한도입니다
명령을 여러 번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했더라도 종전 처분기간을 모두 합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각 결정의 명령 종류, 적용기간과 연장·변경 이력을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