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얼마나 유지되고 연장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의 최초 기간, 2개월 단위 연장과 누적 최대 기간을 설명합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기간피해자보호명령 연장가정폭력 보호명령 6개월접근금지 최대 2년

먼저 답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한 번에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한 기간을 모두 합친 전체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자보호명령의 한 번의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변경 기간을 합친 전체 한도는 2년입니다.
01

최초 명령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결정문에 실제로 정해진 시작일과 종료일은 법정 최대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02

보호 필요성이 계속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03

종류를 바꾼 기간까지 합쳐 전체 2년이 한도입니다

명령을 여러 번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했더라도 종전 처분기간을 모두 합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각 결정의 명령 종류, 적용기간과 연장·변경 이력을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최초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일
  • 명령의 시작일과 종료일
  • 명령 종류
  • 연장 필요성
  • 연장 청구 여부
  • 이전 연장·변경 결정
  • 누적 처분기간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처음부터 2년 동안 나오나요?

한 번의 명령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누적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를 다른 종류의 명령으로 바꾸면 기간 계산이 새로 시작하나요?

법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전체 2년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