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 상황의 조치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는 현장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이 필요성을 판단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결정서에 적힌 조치의 종류, 대상과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경찰 조치 뒤 법원 절차로 연결됩니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즉시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긴급임시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결정이 없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