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가정폭력이 다시 생길 위험이 있으면 경찰이 바로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때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와 후속 법원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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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 응급조치 뒤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해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우면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운데 필요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어 검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치 뒤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01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 상황의 조치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는 현장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이 필요성을 판단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02

격리·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결정서에 적힌 조치의 종류, 대상과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03

경찰 조치 뒤 법원 절차로 연결됩니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즉시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긴급임시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결정이 없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됩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가정폭력 신고와 현장 응급조치
  • 재발 우려
  • 긴급성
  • 피해자 측 신청 여부
  •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 조치 종류와 범위
  • 검사 신청·법원 청구 시각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나요?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계속 유지되나요?

후속 임시조치 청구와 법원 결정이 이어지며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취소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