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실제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결과는 구분됩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구속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심문과 본안재판은 목적이 다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수사 중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유죄 여부와 최종 형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와 무죄판결도 같은 뜻이 아니며, 영장 발부와 최종 실형도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