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자가 없는 친고죄를 위한 보완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8조는 친고죄에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적용 죄명이 친고죄인지와 기존에 법정 고소권자가 실제로 없는지를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8조
검사의 10일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10일은 범죄 발생일이나 피해를 안 날부터의 기간이 아니라 고소권자 지정 신청 이후 검사가 지정하는 기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8조
지정 신청과 실제 고소는 다른 단계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지정을 신청했다고 그 사람이 자동으로 고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신청서, 검사의 지정 결과, 지정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실제로 고소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