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측만 항소한 경우를 보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항소권 행사가 더 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 원칙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368조의 문언은 피고인 측만 항소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피고인 측 항소만 있는 경우와 절차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항소장 접수 내역, 항소인 표시와 검사의 항소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주문 전체를 비교합니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징역·벌금 같은 주형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보호관찰과 부가명령 등 판결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원심과 항소심의 형을 전체적으로 살펴 중한 형인지 판단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