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2026-08-28 기준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운전치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의 법률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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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수치만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수치, 정상운전 곤란 상태, 사고와 상해·사망 사이의 관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위험운전치사상은 정상운전 곤란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 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순 음주운전죄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01

음주수치 하나만 보는 조항이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특가법상 정상운전 곤란 상태였는지는 관련되지만 표현과 구성요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44조

02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조문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차량만 손괴된 사고와 사람의 신체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적용 가능한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기록과 사고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3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혐의를 나누어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이상 운전을 처벌하고, 특가법은 정상운전 곤란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낸 위험운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측정수치, 운전 모습, 사고 원인,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등 각 요건에 필요한 사실을 수사기록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시각
  • 운전 모습과 차량 조작 기록
  • 사고 원인
  • 피해자의 진단과 상해 내용
  • 사고와 상해 사이의 관계
  • 영상·감정·목격 진술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음주운전 사고면 모두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조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인명피해 등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므로 음주사고라는 명칭만으로 적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에도 같은 조항인가요?

제5조의11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