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하나만 보는 조항이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특가법상 정상운전 곤란 상태였는지는 관련되지만 표현과 구성요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조문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차량만 손괴된 사고와 사람의 신체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적용 가능한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기록과 사고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혐의를 나누어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이상 운전을 처벌하고, 특가법은 정상운전 곤란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낸 위험운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측정수치, 운전 모습, 사고 원인,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등 각 요건에 필요한 사실을 수사기록에서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