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는 형 선고와 연결된 기록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범죄경력자료를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정해진 사항에 관한 자료로 정의합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단순 수사 중인 사건과 기록의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그 밖의 수사 처분 기록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말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수사·처분 이력이 어떤 범주에 기록되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정의입니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기록 종류에 따라 이용 규정이 다릅니다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회보 목적과 관리, 삭제 등에 별도 규정을 둡니다.
‘전과가 남는다’는 일상 표현만으로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확인 목적과 자료 명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