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8-28 기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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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선고유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처분 내용을 기록한 자료 가운데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사건이 수사됐다는 사실과 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같은 기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상 정의가 다릅니다.
  • 수사 여부와 형 선고 여부를 구분합니다.
  • 조회·회보·삭제 규정도 자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범죄경력자료는 형 선고와 연결된 기록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범죄경력자료를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정해진 사항에 관한 자료로 정의합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단순 수사 중인 사건과 기록의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41조

02

수사경력자료는 그 밖의 수사 처분 기록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말합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수사·처분 이력이 어떤 범주에 기록되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정의입니다.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03

기록 종류에 따라 이용 규정이 다릅니다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회보 목적과 관리, 삭제 등에 별도 규정을 둡니다.

‘전과가 남는다’는 일상 표현만으로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확인 목적과 자료 명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사건 처분명
  • 기소 여부
  • 판결·약식명령 여부
  • 형 확정 여부
  • 확인하려는 자료 명칭
  • 조회 목적과 요청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같은 범죄경력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벌금형은 법원의 형벌입니다. 법률상 자료 분류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받았으면 모두 유죄 기록인가요?

수사경력과 유죄로 확정된 형의 기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