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범죄 피해자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는 단순한 제보와 달리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고발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4조
이름이 비슷해도 절차상 지위는 구분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처분 통지나 불복 절차에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문서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신청인의 지위와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