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형사 고소와 고발은 누가 할 수 있고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고발의 차이,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 의무를 설명합니다.

고소 고발 차이형사 고소 누가형사 고발 누가피해자 아닌 사람 고발

먼저 답하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 고소인지 고발인지에 따라 신청인의 지위와 뒤따르는 불복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과 고발인은 절차상 지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고소는 범죄 피해자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는 단순한 제보와 달리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02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고발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4조

03

이름이 비슷해도 절차상 지위는 구분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처분 통지나 불복 절차에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문서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신청인의 지위와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신청인이 범죄 피해자인지
  • 고소·고발 대상 범죄사실
  • 처벌 요구 의사
  • 접수기관과 접수일
  • 접수 문서와 사건번호
  • 신청인의 법적 지위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아니면 범죄를 신고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쓰면 언제나 고소가 되나요?

문서 제목뿐 아니라 신청인이 고소권자인지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