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에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확정 여부와 가집행선고 유무는 판결서와 확정 관련 서류에서 구분해 확인합니다.
확정됐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에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집행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정본, 확정 여부, 지급 내역과 남은 금액은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인정된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그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체 손해액과 배상명령에서 실제 인정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문에 적힌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