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사건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상해·폭행, 재산범죄, 성폭력범죄 등 법률에 열거된 범죄의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죄명만 비슷하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현재 재판이 1심인지 2심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범죄로 직접 생긴 손해가 중심입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범위는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금액을 배상명령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 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때문에 형사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