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와 손해 범위,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쉽게 설명합니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형사재판 피해배상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 피해자 배상명령

먼저 답하면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범죄의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로 직접 생긴 물적 피해와 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주소, 손해액 또는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형사재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배상명령은 법률이 정한 범죄의 1심·2심 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가 기본 대상입니다.
  • 사실관계나 손해액이 불분명하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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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상해·폭행, 재산범죄, 성폭력범죄 등 법률에 열거된 범죄의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죄명만 비슷하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현재 재판이 1심인지 2심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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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직접 생긴 손해가 중심입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범위는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금액을 배상명령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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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안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 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때문에 형사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 사유입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 현재 재판의 심급
  • 유죄판결 선고 여부
  • 직접 발생한 손해 항목
  • 치료비 자료
  • 피고인과의 손해배상 합의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모든 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대상 범죄와 절차 요건이 있으므로 공소장 적용 법조와 재판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되나요?

제25조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도 배상 범위로 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