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나 2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피해자가 대상 범죄사건의 1심 또는 2심 공판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보지 말고 현재 심급과 변론 종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서류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대상 등을 적고, 피고인 수에 맞는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면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 취지가 공판조서에 기록됩니다.
별도 민사소송과 중복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므로 신청·취하 여부와 별도 민사사건의 진행 상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