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신청 법원, 서면·구술 신청 방식, 별도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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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피해자는 대상 형사사건의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며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관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신청 기한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며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 같은 손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01

1심이나 2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피해자가 대상 범죄사건의 1심 또는 2심 공판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보지 말고 현재 심급과 변론 종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02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서류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대상 등을 적고, 피고인 수에 맞는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면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 취지가 공판조서에 기록됩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03

별도 민사소송과 중복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므로 신청·취하 여부와 별도 민사사건의 진행 상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형사사건 법원과 사건번호
  • 현재 1심·2심 여부
  • 변론 종결 여부
  • 피고인 수
  • 손해 항목과 금액
  • 같은 손해에 관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6조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인지대가 필요한가요?

법률은 배상명령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