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 등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의자 수사단계의 구속적부심과 달리 보석은 공소가 제기돼 피고인이 된 뒤의 재판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보석 청구와 석방 결정은 다릅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와 재량보석 사정, 출석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 조건 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보석청구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집행이 멈추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보석은 유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 중 신병을 구속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유죄·무죄와 최종 형을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석 결정문이 있다면 보증금,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