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9-01 기준

형사항소 이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인 형사항소 이유서 제출기간과 제출 법원, 미제출 효과를 설명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항소이유서 20일음주운전 항소이유서소송기록접수통지

먼저 답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심판결 선고일부터 20일이 아니며, 항소장 제출기간 7일과도 다른 기간입니다. 통지 송달일과 항소법원 접수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항소이유서 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 제출처는 항소법원입니다.
  •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은 별도 기간입니다.
01

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에서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따라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361조의3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판결 선고일이나 항소장 제출일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02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75도3312 판결은 기간 안에 발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간 안에 항소법원에 도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도3312 판결

03

기간 내 미제출에는 항소기각 규정이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는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도 조문에 있으므로 항소장과 법원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1심판결 선고일
  • 항소장 제출일
  • 항소법원 사건번호
  • 소송기록접수통지 송달일
  • 항소이유서 접수일
  • 항소장에 적힌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1심판결 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면 되나요?

20일의 시작점은 1심판결일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마감일에 우편으로 보내면 기간을 지킨 건가요?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기간 안에 항소법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