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에서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따라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361조의3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판결 선고일이나 항소장 제출일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75도3312 판결은 기간 안에 발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간 안에 항소법원에 도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에는 항소기각 규정이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는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도 조문에 있으므로 항소장과 법원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