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그 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판결문을 나중에 받은 날만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률상 선고·고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의 7일과 절차 이름이 다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는 정식재판 청구이고, 정식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입니다. 두 절차 모두 7일이라는 기간이 등장하지만 제출하는 문서와 대상 재판이 다릅니다.
법원 문서의 제목이 약식명령인지 판결인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 여부와 항소기간 설명은 별개입니다
항소하면 제1심 판단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할지 여부와 어떤 이유를 주장할지는 판결문과 사건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글은 기간과 절차를 설명하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항소의 유불리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