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8-28 기준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에 따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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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정한 요건을 검토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국선변호인 선정에는 법률상 유형과 요건이 있습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죄명만이 아니라 구속 여부·연령·법정형·경제적 사정 등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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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등 일정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단기란 해당 범죄 조문에 정해진 징역형의 최저기간을 뜻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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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에 따른 청구 절차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요건을 확인해 선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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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과 재판 결과는 구분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자체가 무죄나 감형 같은 특정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정 가능 여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법정형, 구속 여부, 연령과 경제적 사정 등 법원이 확인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공소장에 적힌 죄명
  • 해당 죄명의 법정형
  • 구속 여부
  • 피고인의 연령과 장애 여부
  • 변호인 선임 여부
  • 경제적 사정을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음주운전 사건이면 모두 국선변호인이 생기나요?

죄명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여부, 연령, 법정형과 경제적 사정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찰이 정해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른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