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등 일정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단기란 해당 범죄 조문에 정해진 징역형의 최저기간을 뜻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경제적 사정에 따른 청구 절차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요건을 확인해 선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선정과 재판 결과는 구분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자체가 무죄나 감형 같은 특정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정 가능 여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법정형, 구속 여부, 연령과 경제적 사정 등 법원이 확인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