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를 확인한 날과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별 근거를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에 적용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조문의 6개월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공통 고소기간이 아닙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지 먼저 적용 죄명과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렵거나 망설였다는 이유와 법이 말하는 불가항력 사유는 같지 않으므로 당시 상황과 객관적 자료가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