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던 경우의 계산 기준을 설명합니다.

친고죄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 고소기간 계산고소기간 놓치면

먼저 답하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입니다. 불가항력 때문에 고소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6개월 규정은 모든 범죄의 일반적인 고소기간이 아니라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 피해 발생일과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고소기간은 아닙니다.
01

출발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를 확인한 날과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별 근거를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02

친고죄에 적용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조문의 6개월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공통 고소기간이 아닙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지 먼저 적용 죄명과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03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렵거나 망설였다는 이유와 법이 말하는 불가항력 사유는 같지 않으므로 당시 상황과 객관적 자료가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적용 죄명
  • 범죄 발생일
  • 피해 사실을 안 날
  • 범인을 알게 된 날
  • 고소 접수일
  • 고소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유와 종료일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나 6개월인가요?

제230조는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간 계산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모든 범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이 6개월 규정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이므로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