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본인 대신 법이 고소권자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망자는 직접 고소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일정한 관계인에게 고소권을 부여한 구조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7조
일반적인 피해자 사망 규정과 구분됩니다
제226조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고소권을 정하고,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친족 또는 자손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문제 된 범죄가 사자의 명예훼손인지와 어느 조항에 따른 고소권인지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6조 · 형사소송법 제227조
누구의 명예에 관한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사망자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자의 명예훼손 고소권 문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명예의 대상이 사망자인지, 고소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각각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