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고소권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른 제한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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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범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이 정한 관계와 피해자의 생전 의사표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자 사망 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이 정한 가족 범위가 적용됩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생전 의사에 반해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01

법이 정한 유족에게 고소권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고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적힌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6조

02

피해자의 생전 의사가 우선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가족은 그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고소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과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은 서로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6조

03

가족관계와 의사표시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고소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지위는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문서나 진술 등 고소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사실로 살펴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6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해자의 사망 여부와 사망일
  • 고소인의 가족관계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해당 여부
  • 피해자의 생전 의사표시
  • 고소 대상 범죄사실
  • 고소 접수일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촌이나 사실혼 배우자도 제226조의 고소권자인가요?

제226조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열거하므로 실제 법률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하지 않았으면 가족도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하지 않은 상태와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한 것은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