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유족에게 고소권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고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적힌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6조
피해자의 생전 의사가 우선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가족은 그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고소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과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은 서로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6조
가족관계와 의사표시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고소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지위는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문서나 진술 등 고소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사실로 살펴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