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나 불기소 결과는 언제 통지받나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등의 처분을 했을 때 서면 통지 대상과 7일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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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7일은 고소 접수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수사기간이 아니라, 검사가 처분한 뒤 통지하는 기간입니다. 불기소 이유를 자세히 설명받는 절차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 제도와 구분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 대상은 고소인·고발인입니다.
  • 7일은 검사의 처분일부터 통지까지의 기간입니다.
  • 처분 취지 통지와 불기소 이유 설명은 별도 절차입니다.
01

검사의 처분 뒤 서면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처분, 공소취소 또는 법이 정한 송치를 한 때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우선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그 취지가 표시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02

7일은 전체 수사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258조의 7일은 검사가 처분한 날부터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고소 접수일, 경찰 송치일, 검찰 처분일과 통지서 수령일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03

결과 통지와 불기소 이유서는 다릅니다

처분 취지를 알리는 제258조의 통지와 불기소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259조 절차는 구분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 처분일과 별도의 이유 고지 청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59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고소·고발 사건번호
  • 검사의 처분 종류
  • 처분일
  • 서면 통지 발송일
  • 통지서 수령일
  •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고소한 날부터 7일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오나요?

제258조의 7일은 수사기간이 아니라 검사가 처분한 뒤 서면으로 통지하는 기간입니다.

불기소 통지서에 자세한 이유가 모두 적히나요?

처분 취지 통지와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하는 절차는 서로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