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처분 뒤 서면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처분, 공소취소 또는 법이 정한 송치를 한 때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우선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그 취지가 표시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7일은 전체 수사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258조의 7일은 검사가 처분한 날부터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고소 접수일, 경찰 송치일, 검찰 처분일과 통지서 수령일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결과 통지와 불기소 이유서는 다릅니다
처분 취지를 알리는 제258조의 통지와 불기소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259조 절차는 구분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 처분일과 별도의 이유 고지 청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