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2026-08-27 기준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처벌과 면허취소 기준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 적법한 측정 요구가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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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측정거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먼저 경찰의 측정 요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와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거부로 평가됐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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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없어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니 음주운전 처벌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될 형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적힌 처벌 범위, 즉 ‘법정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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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여부만큼 ‘어떤 측정 요구였는지’도 봅니다

경찰이 아무 상황에서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정황은 운전 모습, 술 냄새, 말투와 행동, 사고 발생 여부처럼 당시 확인된 사정을 뜻합니다.

대법원도 측정거부죄가 문제되려면 경찰의 측정 요구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요구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몇 번 거부했는가’만 떼어 보기보다 요구 시각과 장소, 반복된 간격, 당시 운전 정황, 당사자의 말과 행동이 남은 기록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측정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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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따로 진행됩니다

측정거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성립과 형벌을 판단하고, 면허 처분에서는 경찰 행정기관이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면허 취소 기준에 포함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리면 면허 문제도 자동으로 함께 정리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측정 요구가 시작된 시각과 장소
  • 요구가 반복된 횟수와 간격
  • 운전 또는 사고 정황
  • 당시 대화·영상·문서 기록
  • 과거 관련 형의 확정 여부와 확정일
  • 면허처분 통지서의 근거 조항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측정값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측정거부죄는 측정된 수치가 아니라 적법한 측정 요구와 그에 대한 거부 여부를 중심으로 정한 별도 범죄 유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도 같은 재판에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는 근거와 판단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7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