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은 방식이 다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숨을 불어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호흡측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채혈 재측정은 같은 기계로 한 번 더 부는 것과 다릅니다. 혈액을 채취하는 시각이 달라지면 신체의 알코올농도도 변할 수 있고, 채혈 과정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왜 ‘동의’가 중요한가요?
채혈은 주삿바늘로 혈액을 얻는 행위라서 신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재측정 채혈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원칙과 연결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가 논의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판례가 요구하는 별도의 요건과 사후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요청한 과정도 살펴봅니다
공개된 행정심판 판단 사례 중에는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표시하고 채혈을 요구했지만 그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경위를 면허 처분 판단에서 고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사례 하나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요구 시각, 요구 내용이 기록됐는지, 경찰이 어떤 설명과 대응을 했는지, 실제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각은 언제인지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