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뿐 아니라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페달이나 손발을 사용해 움직이는 자전거와 전기 보조 방식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의 전기자전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2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모습, 술 냄새, 사고 여부 등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 측정 요구·응답 과정이 기록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자동차와 같은 처벌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별 징역·벌금 범위를 정한 제148조의2가 적용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별도의 벌칙 조항을 확인합니다.
자전거라는 이유로 금지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와 모든 법적 효과가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6조 · 도로교통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