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이상은 독립된 수치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을 구분합니다.
정확히 0.2%인 경우도 ‘0.2% 이상’에 포함됩니다. 측정결과지의 표시값과 단위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법률이 정한 범위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제148조의2 제3항의 0.2% 이상 구간에 대한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처벌 범위이며, 초범 여부나 사고, 운전으로 생긴 위험 등 구체적 양형요소를 반영한 실제 결론과는 다릅니다.
다른 혐의와 행정처분을 섞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별도의 사고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과거 형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 안의 재범이면 다른 벌칙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도 별도 행정절차이므로 형사 수치 구간 하나로 모든 결과를 합쳐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