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는 바로 위 구간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0.2% 미만을 서로 다른 법정형 구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측정값이 정확히 0.08%라면 ‘0.08% 미만’이 아니라 ‘0.08% 이상’ 구간에 포함됩니다.
법정형 범위와 실제 선고 결과는 다릅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형을 그대로 예측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고,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 등 다른 사실도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면허처분 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면허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측정결과지의 정확한 값, 측정방법과 시각, 과거 전력, 면허처분 통지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도로교통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