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는 단순한 참고 숫자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가 0.03% 이상이라면 법률상 음주운전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술을 조금만 마셨다’거나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는 설명만으로 이 수치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0.03% 이상도 다시 구간이 나뉩니다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모든 수치에서 같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을 서로 다른 구간으로 나눕니다.
이 구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범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측정값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도 실제 형은 사건에서 확인된 다른 사실들과 함께 판단됩니다.
측정값과 면허처분도 구분해서 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측정 수치뿐 아니라 과거 전력 등 처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결과지에 적힌 0.03이라는 숫자를 봤다면 측정 단위가 퍼센트인지, 정확한 값과 측정 시각은 무엇인지, 호흡측정인지 채혈측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를 반올림해 기억한 내용만으로 적용 규정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도로교통법 제44조